업종별 인허가·영업신고 확인하는 법,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와 음식점·통신판매 신고
업종별 인허가는 창업 전에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로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단란·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고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도 막힙니다.
업종별 인허가 5초 요약
창업할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는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고, 영업신고 전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 확인 경로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인허가 서류 조회 → 업종코드 검색
- 음식점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 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시·군·구청 허가
- 온라인 판매통신판매업 신고(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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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허가는 창업 전에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시·군·구청 영업신고, 단란주점·유흥주점은 허가 대상이고, 인터넷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인허가, 왜 사업자등록보다 먼저인가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규제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행정관청의 허가(관청이 심사해 허락하는 것)를 받거나 등록·신고(요건을 갖춰 관청에 알리는 것)를 마쳐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인허가 대상인데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메모: 허가·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려면 허가신청서·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홈택스에서 인허가 대상 확인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고릅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 서류 조회」**를 누릅니다
- 업종코드에서 내 업종을 찾아 검색합니다
- 결과에서 제출서류, 근거법령, 접수기관, 민원사무명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처리 기한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조회 결과에 나온 접수기관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점·카페·제과점은 영업신고

| 구분 | 업종 | 신고·허가 기관 | 근거 |
|---|---|---|---|
| 신고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 시·군·구청 | 시행령 제25조 |
| 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 시·군·구청 | 시행령 제25조 |
| 허가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시·군·구청 | 시행령 제23조 |
| 허가 |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령 제23조 |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 다만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나 자체 쇼핑몰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 규모가 커지면 그때 신고 대상이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쇼핑몰 창업 비용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창업할 업종이 정해지면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로 허가·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음식점·제과점은 위생교육 뒤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업종의 업종코드를 홈택스에서 한 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업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를 확인했다면 사업자등록 전 준비할 것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의 「인허가 서류 조회」를 눌러 업종코드로 검색하면 인허가 여부, 제출서류, 근거법령, 접수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허가·등록·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허가는 행정관청이 심사해 허락해야 영업할 수 있는 것이고, 등록과 신고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관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는 업종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을 나눠 정합니다.
Q일반음식점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Q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 영업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는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식품조사처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Q영업신고 전에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하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Q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미리 받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Q온라인 쇼핑몰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허가증 사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허가 없이 사업하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Q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합니다. 구비서류와 처리 기한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신고한 내용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하나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설립·운영 — 사업 인허가」 —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 경로, 미이행 시 사업장 폐쇄·과태료·벌금, 허가증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1조(식품위생교육, 미리 교육·면허 소지자 면제)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 영업: 단란·유흥주점, 식품조사처리업)·제25조(신고 영업: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고시 기준 이하 면제)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허가 전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사본·사업계획서로 대체) (2026-11-05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 관할 기관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