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구조, 가맹금 5가지와 가맹금 예치·반환 규칙 정리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가맹비·교육비 같은 가맹금과 인테리어·설비, 점포 임차 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입비·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은 은행 등 예치기관에 맡기고, 영업 개시나 계약 뒤 2개월이 지나야 본부에 지급됩니다. 반환 요구 4개월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 5초 요약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내는 돈을 가맹금으로 묶어 가입비·교육비, 보증금, 설비·임차료, 로열티 등으로 정합니다. 가입비·보증금 성격의 금전은 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고,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뒤 2개월이 지나야 본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위반 등이 있으면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가입비·보증금·설비·임차료·로열티 등
- 예치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
- 본부 지급영업 개시 또는 계약 뒤 2개월
- 반환 요구사유별 4개월 안,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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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과 점포·인테리어·설비 비용으로 나뉩니다. 가입비·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맡기고,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 뒤 2개월이 지나야 본부로 넘어갑니다.

가맹금, 어디까지가 가맹금인가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다음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 구분 | 예시 | 근거 |
|---|---|---|
| 가목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 제2조제6호가목 |
| 나목 | 상품대금·손해배상 담보용 보증금 | 나목 |
| 다목 | 개업 때 본부에서 받는 설비·상품 가격, 임차료 | 다목 |
| 라목 | 영업표지 사용·지원 대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 라목 |
| 마목 | 그 밖에 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내는 모든 대가 | 마목 |
창업 메모: 같은 「교육비」라도 본부마다 포함 항목이 다릅니다.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 내 돈을 지키는 장치

가입비·교육비(가목)와 보증금(나목)을 금전으로 낼 때 가맹본부는 이를 직접 받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제6조의5제1항). 예치기관은 은행, 우체국(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입니다(시행령 제5조의8).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본부는 예외입니다.
- 예치기관은 예치일부터 7일 안에 예치 사실을 본부에 알립니다
-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뒤 2개월이 지나면 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기관은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지급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등을 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비용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법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브랜드마다 달라 공식 평균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고, 본부에서 받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내가 낼 금액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점포 보증금과 월세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견적을 받아 더합니다.

가맹비 금액만 비교하기 쉽지만, 인테리어·설비와 매달 내는 로열티까지 더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로열티가 정해진 금액인지 매출에 비례하는지에 따라 장사가 잘될 때와 안될 때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 14일과 반환 요구 4개월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3항). 가맹계약서도 미리 받은 날부터 같은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제11조제1항).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허위·과장 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중단이 있으면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제10조).
정리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가맹금과 점포·설비 비용으로 나눠 봅니다. 가입비·보증금은 예치기관에 맡기는지 확인하고, 정보공개서를 받은 뒤 14일을 채운 다음 계약합니다.
오늘은 관심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해 가맹금 항목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치기관에 맡기는 방식인지, 보험에 가입한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람 방법은 가맹 정보공개서 보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가맹비·교육비·보증금·로열티 등)과 인테리어·설비, 점포 보증금·월세, 첫 상품 비용이 들어갑니다. 본부별 금액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Q가맹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2조제6호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상품대금 담보용 보증금, 개업 때 설비·상품·임차료 명목 대가, 정기 지원 대가,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얻거나 유지하려고 내는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합니다.
Q로열티도 가맹금인가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 대가로 정기 또는 비정기로 내는 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가맹금에 들어갑니다(제2조제6호라목).
Q가맹금 예치 제도는 무엇인가요?
가입비·교육비 같은 대가와 보증금을 금전으로 낼 때, 가맹본부가 직접 받지 않고 예치기관에 맡기게 하는 제도입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5제1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본부는 예외입니다.
Q예치기관은 어디인가요?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라 은행, 체신관서(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입니다.
Q예치한 가맹금은 언제 본부로 넘어가나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지급합니다(제6조의5제3항).
Q분쟁이 생기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에 정한 조치를 했다면 예치기관은 분쟁조정 결과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합니다(제6조의5제5항).
Q계약 전에 가맹금을 먼저 내도 되나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7조제3항). 가맹계약서도 미리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제11조제1항).
Q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겼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줘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 등에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제10조제1항).
Q가맹 계약은 몇 년까지 갱신할 수 있나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가맹계약기간 10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3조).
Q본부가 말한 예상 매출을 믿어도 되나요?
예상매출액·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3항·제4항). 근거 자료를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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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맹금)·제6조의5(가맹금 예치, 영업 개시·2개월, 10일 지급)·제7조(14일)·제9조·제10조(4개월 반환 요구)·제11조·제13조(10년) (시행 2026-10-02,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예치기관: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 (시행 2026-08-04, 2026-11-05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제공시스템 — 정보공개서 열람(업종·영업표지·상호 검색), 가맹본부 통계 (2026-11-05 확인)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 관할 기관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