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법인 설립 비용, 등록면허세 0.4%·최저 11만 2,500원과 지방교육세·등기 신청수수료 계산

법인 설립 비용의 핵심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자본금의 0.4%(최저 11만 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지고,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3배로 무거워집니다.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만 원, 방문 3만 5천 원입니다.

5초 요약

법인 설립 비용 5초 요약

주식회사 설립등기 때는 납입한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고,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고, 지방세법이 정한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됩니다. 등기소에 내는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만 원, 방문 3만 5천 원입니다.

  • 등록면허세납입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대도시등록면허세 3배(최저 337,500원)
  • 등기 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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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면허세 계산법
  2. 대도시 중과, 어디가 해당하나
  3. 등기소 수수료와 줄일 수 있는 비용
  4. 대도시 밖과 대도시, 자본금 1,000만 원 예시
  5. 정리

법인 설립 비용의 핵심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납입한 자본금의 0.4%(최저 11만 2,5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지고, 지방세법이 정한 대도시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됩니다.

영리법인을 설립하면 납입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고 최저 11만 2,500원, 지방교육세 20%가 붙으며 대도시는 3배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상사회사 등 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를 등록면허세로 정합니다.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면 11만 2,500원을 냅니다. 0.4%로 11만 2,500원이 되는 자본금은 2,812만 5천 원이라, 그 이하는 모두 최저 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대도시 밖에서 주식회사를 세우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자본금 1,000만 원 13만 5천 원, 5,000만 원 24만 원, 1억 원 48만 원입니다.
자본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합계(대도시 밖) 합계(대도시)
1,000만 원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405,000원
5,000만 원 200,000원 40,000원 240,000원 720,000원
1억 원 400,000원 80,000원 480,000원 1,440,000원

대도시 합계는 등록면허세를 3배로 계산하고 그 20%를 지방교육세로 더한 값입니다.

대도시 중과, 어디가 해당하나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설립 후(휴면법인 인수 후 포함) 5년 안에 자본을 늘리는 등기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에 꼭 드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설립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창업 메모: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중과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그 부분은 다시 중과됩니다(같은 조 제3항). 본점 주소가 대도시에 해당하는지와 중과 제외 업종인지는 본점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수수료와 줄일 수 있는 비용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과 납입보관증명을 생략할 수 있고, 전자신청하면 설립등기 수수료가 2만 원입니다.

등기소에 내는 회사 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8월 1일 시행).

  1. 방문 신청: 35,000원
  2. 전자표준양식 신청: 28,000원
  3. 전자신청: 20,000원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고(상법 제292조),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드니 세금·수수료와 보수를 나눈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밖과 대도시, 자본금 1,000만 원 예시

자본금 1,000만 원 법인은 대도시 밖이면 세금 13만 5천 원, 대도시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로 40만 5천 원입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전자신청을 하면 대도시 밖은 세금 13만 5천 원에 수수료 2만 원으로 15만 5천 원, 대도시는 세금 40만 5천 원에 수수료 2만 원으로 42만 5천 원이 기본입니다. 법인 인감도장,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같은 작은 비용은 따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

법인 설립 세금은 자본금의 0.4%(최저 11만 2,500원)에 지방교육세 20%, 대도시면 3배입니다. 등기 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이 2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오늘 정하려는 자본금과 본점 주소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점을 대도시에 둘지, 대도시 밖에 둘지부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등기 순서는 법인 설립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법인 설립에 꼭 드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A

설립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와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영리법인 설립 때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0.4%)를 등록면허세로 정합니다.

Q자본금이 작으면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0.4%로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11만 2,500원을 냅니다. 그래서 자본금 2,812만 5천 원 이하는 모두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

Q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A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만 2,500원입니다.

Q대도시에서 설립하면 왜 더 비싼가요?
A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3배)을 적용합니다.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Q설립 후 5년 안에 증자해도 중과되나요?
A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설립 후(휴면법인 인수 후 포함) 5년 이내에 자본을 늘리는 경우도 중과 대상에 넣습니다.

Q설립등기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5조의5에 따라 회사 설립등기는 방문 신청 35,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2025년 8월 1일 시행).

Q정관 공증 비용이 드나요?
A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해도 효력이 생겨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292조).

Q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꼭 은행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등의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Q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A

법무사 보수는 이 글의 세금·수수료와 별도로 듭니다. 맡기기 전에 세금·수수료와 보수를 나눠 적은 견적을 받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Q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내나요?
A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여러 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던 법인설립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처리하도록 돕습니다.

Q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에 따라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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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 관할 기관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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