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개인사업자와 법인 차이, 소득세 6~45%와 법인세 10~25% 세율·책임·설립 절차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은 법인세 10~25% 구간이 적용되고,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설립 절차와 돈을 꺼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5초 요약

개인사업자 vs 법인 5초 요약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하고 이익에 종합소득세 6~45%가 붙습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를 거쳐야 하고 이익에 법인세 10~25%(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가 붙습니다.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지지만, 회사 돈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배당처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 개인 세율종합소득세 6~45%,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법인 세율법인세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 책임주식회사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 한도
  • 시작 절차개인은 사업자등록, 법인은 설립등기 뒤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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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율, 과세표준 1억 원으로 비교
  2. 책임과 돈 관리가 다릅니다
  3. 법인 설립 요건, 생각보다 낮습니다
  4. 법인세율 구간 한눈에
  5. 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책임 범위입니다. 개인사업자 이익에는 종합소득세 6~45%, 법인 이익에는 **법인세 10~25%**가 붙고, 주식회사 주주는 인수한 주식 금액까지만 책임집니다.

세율, 과세표준 1억 원으로 비교

과세표준 1억 원을 세율표로 단순 계산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1,824만 원, 법인세는 1,00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1,400만 원 이하 6% 10%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 15% 10%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 24% 10%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초과분 35% 10%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초과분 38% 2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과세표준 1억 원을 세율표로만 계산하면 개인은 624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 5,000만 원의 24%(1,200만 원)를 더해 1,824만 원, 법인은 10%인 1,000만 원입니다.

창업 메모: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으면 그 돈에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위 차이가 그대로 남지 않고, 지방소득세·공제·건강보험료까지 따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숫자만 보고 정하지 말고 세무 상담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돈 관리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시작 절차, 책임 범위, 돈을 꺼내는 방식이 다르고 법인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2명으로도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 채무에 직접 책임지지 않고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빚과 사업주 개인의 돈이 나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의 돈은 회사 재산입니다. 대표라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급여·배당 같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은 주주 책임 한도와 별개로 책임집니다.

법인 설립 요건, 생각보다 낮습니다

  • 자본금: 최저자본금 5,000만 원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액면주식 1주는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상법 제329조)
  • 이사 수: 원래 3명 이상이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1~2명도 됩니다(상법 제383조)
  •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을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기명날인·서명만 해도 정관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설립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법인 설립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정답은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세율 구간 한눈에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의 4개 구간입니다.

법인세는 2025년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10%에서 3천억 원 초과 25%까지 4개 구간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45%로, 이익이 클수록 두 세율의 차이가 커집니다.

정리

개인사업자는 등록만으로 빠르게 시작하고 소득세 6~45%를, 법인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세 10~25%를 냅니다. 법인은 주주 책임이 한정되지만 회사 돈을 꺼낼 때 절차와 세금이 따릅니다.

오늘 올해 예상 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대략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작게 시작할지, 함께하거나 투자를 받을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정했다면 법인 설립 절차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선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A

정답은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이익이 크지 않고 혼자 시작한다면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를, 투자 유치나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법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상황은 세무사와 상담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구간이 적용됩니다.

Q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A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는 2천만 원에 2억 원 초과분의 20%,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분은 25% 구간이 적용됩니다(2025년 12월 개정 조문 기준).

Q과세표준 1억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A

세율표로 단순 계산하면 개인은 624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의 24%를 더한 1,824만 원, 법인은 10%인 1,000만 원입니다. 다만 법인 이익을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받으면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으므로 이 차이가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Q법인은 대표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A

법인의 돈은 회사 재산입니다.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처럼 정해진 방식을 거쳐야 하고, 그 돈에는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Q주식회사가 망하면 주주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 채무에 직접 책임지지 않고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에서 책임집니다. 다만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범위는 따로 책임집니다.

Q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A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상법 제329조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만 정합니다.

Q이사는 몇 명 있어야 하나요?
A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새 법인을 세워 사업을 넘기는 방식이라 설립 비용과 세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바꿀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법인 설립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여러 기관을 방문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 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세금 계산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A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 세무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세율표만 쓴 단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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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 관할 기관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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