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발기설립 6단계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법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 상호·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의 6단계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7개 기관을 방문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초 요약

법인 설립 절차 5초 요약

주식회사는 발기인 구성 → 상호·사업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기설립 → 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순서로 세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은 30개 넘는 서류를 자동으로 만들고 7개 기관을 방문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하게 돕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절차발기인 → 상호·목적 → 정관 → 주식 → 발기설립 → 등기·등록
  • 온라인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startbiz.go.kr, 상담 1577-5475
  • 1인 설립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이사 1~2명 가능
  • 발기설립발기인이 주식 전부 인수, 창립총회 불필요
본문 목차궁금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주식회사 6단계, 순서대로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하는 법
  3. 신청 전에 확인할 것
  4. 1인 법인도 가능한 이유
  5. 정리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발기인 구성 → 상호·사업목적 → 정관 작성 → 주식발행사항 → 발기설립 →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의 6단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을 쓰면 7개 기관을 방문하던 일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6단계, 순서대로

주식회사 발기설립은 발기인 구성, 상호·사업목적,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발기설립, 등기·사업자등록의 6단계로 진행합니다.
  1. 발기인 구성: 회사를 세우는 사람(발기인)을 정합니다. 1인도 가능합니다
  2. 상호·사업목적 결정: 회사 이름과 할 사업을 정합니다. 등기부에 사업목적이 그대로 올라가므로 앞으로 할 사업까지 넣어 둡니다
  3. 정관 작성: 회사의 기본 규칙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4. 주식발행사항 결정: 1주 금액(100원 이상)과 발행 주식 수를 정합니다(상법 제329조)
  5. 발기설립: 발기인이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지정한 은행에 납입합니다. 이사·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해 보고하고, 창립총회는 열지 않습니다
  6. 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창업 메모: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의 납입금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에 드는 세금은 법인 설립 비용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하는 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소개에 따르면 예전에는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자동으로 만들고, 여러 기관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발기인 구성,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1. startbiz.go.kr에 접속해 「법인구성원가입」을 합니다
  2. 「새로운 법인설립 시작하기」에서 회사 종류(주식회사 등)를 고릅니다
  3. 화면 안내에 따라 상호, 목적, 임원, 주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자동으로 만들어진 정관과 서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등기 신청과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처음이라면 「법인설립 체험관」에서 회사 종류별 절차를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전담상담사가 등기신청까지 1:1로 돕는 길라잡이 서비스나 상담 전화 1577-547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신청 전에는 사전 상호 검색, 사업인허가 정보, 주요 보정사유를 확인하고 법인설립 체험관으로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어디서 이유
같은 상호 시스템 「사전 상호 검색」 같은 지역 같은 상호 확인
인허가 대상 「사업인허가 정보」·홈택스 허가증 없으면 사업자등록 지연
자주 틀리는 부분 「주요 보정사유」 보정(서류 고치기) 줄이기
업종별 준비 「주요업종별 준비사항」 업종별 필요 서류 확인

인허가 업종이라면 업종별 인허가 확인하는 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한 이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을 생략하고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합니다.

상법 제383조는 이사를 원래 3명 이상으로 정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자본금 제도도 2009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혼자 시작하는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주식회사는 6단계로 세우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정관 공증 없이 잔고증명서와 이사 1명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서류 작성과 기관 신청을 한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쓰려는 상호를 한 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할지, 길라잡이 서비스를 받을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립 뒤 장부 관리는 세무기장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법인 설립을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발기인 구성, 회사 상호와 사업목적 결정,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법인설립등기·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순서입니다.

Q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해 인수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발기설립은 창립총회가 필요 없습니다.

Q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7개 기관을 방문하던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Q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A

상법 제383조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1인이 발기인 겸 이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사전 상호 검색」에서 사업장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정관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Q자본금 납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원칙은 은행 등의 납입금 보관증명서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Q1주 금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A

상법 제329조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Q설립등기 뒤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냅니다.

Q혼자 하기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전담상담사가 등기신청까지 1:1로 돕는 길라잡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상담 전화 1577-5475와 원격지원도 안내합니다.

Q인허가 업종이면 설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A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사업인허가 정보」나 홈택스 인허가 서류 조회로 내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인허가 대상이면 허가증 등을 사업자등록 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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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조건과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계약 전에 관할 기관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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